지역센터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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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홍성군자원봉사센터장 채용 공고
- 작성자
- : 정소연
- 작성일
- : 2024.12.30
- 조회수
- : 232
[(사)홍성군자원봉사센터 공고 제2024-12호]
(사)홍성군자원봉사센터장 채용 공고
「홍성군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4조에 따라 사단법인 홍성군자원봉사센터장을 채용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하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4년 12월 30일
(사)홍성군자원봉사센터 임원추천위윈장
1. 채용 예정 직위 및 개요
가. 채용 예정 직위 및 주요 업무
채용예정 직위 | 주 요 업 무 내 용 | 채용 인원 |
센 터 장 | (사)홍성군자원봉사센터 운영 총괄 | 1명 |
나. 근무형태 및 임용(계약)기간 : 비상근 / 임용일로부터 3년(계약직)
다. 임용자 보수 : 무보수(센터 운영규정에 의한 직급보조비 지급)
2. 응시자격
가. 공통 요건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1년 이상 홍성군 지역으로 되어 있는자 (단, 동일기간 중 말소 사실이 없어
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와 사)홍성군자원봉사센터 인사규정 제11조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자원봉사센터 인사규정 제11조(결격 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10.「형법」제355조 및 제36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2. 센터와의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
나. 자격 요건
1.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 경력, 학과, 교과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자원봉사 확산에 기여하는 시민사회, NGO 비영리, 사회복지 등 관련 분야 학과 2.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민법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자원봉사활동 기획·지원, 자원봉사자 대상 교육·훈련, 지역 협력체계 구축·운영, 자원봉사 조직 운영, 기획 업무를 직접 수행 한 자(단순 자원봉사활동 제외) 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 5급 이상 퇴직 공무원 -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명예퇴직 승진자, 지방의회의원 등 ※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 근거, 지방의회의원은 센터장 겸직 금지 ○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재직 시(5급 이하 경력 포함)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를 직접 수행한 경력이 총 3년 이상인 공무원 -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행정복지센터장 등 ※ 해당 기관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직위이므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를 직접 수행한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민법 또는 비영리단체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 임원 : 정관상 등기 임원(법인이 아닌 경우, 운영위원 등 의사결정기구의 위원) ※ 해외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의 임원 활동 경력은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인정할 수 있음 |
3. 응시원서 접수
가. 공고기간: 2024. 12. 30.(월) ∼ 2025. 1. 12.(일) / 14일간
나. 접수기간: 2025. 1. 13.(월) ~ 1. 15.(수) 09:00 ~ 18:00
다. 접 수 처: (사)홍성군자원봉사센터 사무실
※ 주소: (우:32245) 홍성군 홍성읍 문화로26 에이스빌2층
라.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cnvc14@v1365.or.kr) 접수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마. 제출서류
(1) 응시원서 및 이력서 각 1부
- 이력서 기재사항 중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인정
(2) 주민등록 등본 1부(남자의 경우 ‘병적증명서’ 별도 첨부)
(3) 자기소개서(A4 용지 2매 이내, 경력 중심으로 작성) 1부
(4)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10매 이내, 요약서 2매 이내) 1부
- 자유롭게 기술하되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원본)
(6)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각 1부(원본)
※ 최근 2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을 제출
※ 서류 전형 때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 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
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7) 학위 연구논문 표지 및 목차 사본, 연구 실적 목록, 외국어 능력 증빙서류, 기타 실적 관련 자료 1부 (해당자에 한함)
(8) 각종 범죄경력조회서 1부(경찰청 시스템)
(9)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10) 기타 응시자가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격·면허증 등 사본 각 1부(반드시 원본지참, 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
바. 기타 사항
(1)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채용 신체검사, 채용 자격(요건) 검증 등을 통하
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2) 채용서류 반환 관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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