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 모집제도 개요
기부금품 개념 (법 제2조제 1호)
- 기부금품 개념
-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합니다.
- * 반대급부
- - 국어사전 : 어떤 일에 대응하여 얻게 되는 이익 또는 대가
- - 법률용어 : 쌍무계약에서 한쪽의 급부에 대한 다른 쪽의 급부 (예: 매매계약에서 물품의 양도에 따른 대금의 지급 등)
- * 급부
- - 재물 따위를 대어 줌. 채권의 목적이 되는 채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
기부금품 모집이란 (법 제2조제 2호)
- 기부금품 모집이란
- 기부금품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ㆍ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 * 의뢰ㆍ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
- 민간에 대한 자발적인 기탁(기부권유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자발적으로 금품을 출연하는 행위)은 동법의 규제대상이 아님
(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연말 또는 명절 위문금품 등
기부금품법 적용대상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하는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 모집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공무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기부금품의 모집은 금지됩니다.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모집금액과 모집기관에 따라
-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 모집
- 등록을 통해서만 모집이 가능하며, 모집완료 보고, 사용완료 보고, 모집 및 사용내역 공개 등의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국가나 지방단체 및 그 소속기관ㆍ공무원, 국가간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의 기부 관여
- 기부금품의 모집은 금지되며, 자발적 기탁금품의 경우에도 직접적인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가 가능 합니다.
- 기부금품의 제외 대상(법 제2조제1호 각목)
-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에 의하여 그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로부터 모은 금품
-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 학교기성회,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 또는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기부금품법 적용 제외 대상(법 제3조)
정치자금법, 결핵예방법, 보훈기금법, 문화예술진흥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재해구호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 등 10개의 법률에 의한 기부금품모집에 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기부금품 모집방법 등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나, 당해 법률이 기부금품법을 보완하여 모금의 방법 및 절차, 사용ㆍ배분 등을 규정한 경우 등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