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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사업실적 등 제출 서식(행자부 민간협력과 소관 비영리법인에 한함)

  • 작성자 : 윤유리
  • 작성일 : 2015-02-12
  • 조회 : 2269

ㅇ 근거 :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7조


-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①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②해당 연도의 사업


실적 및 수지결산서, ③해당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함




대상 : 행정자치부(민간협력과)에서 법인설립허가증을 받은 비영리법인



- (사)광주전남행복발전소, (사)꿈에품에, (사)나눔과 기쁨, (사)노블레스오블리주시민실천, (사)민주평화연구소, (사)아쇼카한국, (사)월드휴먼브리지, (사)팍스코리아나21, (사)한구석밝히기실천운동본부, (사)한국버츄프로젝트, (재)따뜻한 희망사회재단, (재)바보의 나눔, (재)삼라희망재단, (재)세계봉공재단, (재)아름다운가게, (재)아름다운재단, (재)한백, (재)해피빈, (재)행복한 나눔, (재)희망제작소, (사)한국자원봉사협의회, (사)한국시민자원봉사회, (사)한국자원봉사문화, (사)한국기능미화자원봉사회, (사)KYC한국청년연합, (사)열린사회시민연합, (사)21세기한국사회봉사회, (사)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사)행복한사회, (사)한국양심문화원, (사)HID유공자협회, (사)한국시민사회봉사단, (사)한국곰두리봉사회, (사)한국자원봉사운동연맹, (재)서비스포피스, (사)한국자원봉사포럼, (사)한국자원봉사개발원, (사)자원봉사단만남, (사)무지개봉사단, (사)어머니포순이봉사단, (사)국민희망포럼, (사)국민비전연합, (사)나라사랑국민실천연합, (사)한국자원봉사공제회, (사)장아람재단, (사)독도중앙연맹, (사)여성이여는미래, (사)내일은희망, (사)한국사회봉사연합회, (사)스마트엔젤스운동본부, (사)행복플랫폼해피허브, (사)기운차림봉사단, (사)사랑나눔연대, (사)전국자원봉사연맹, (사)러브월드, (사)한국자원봉사사회개발원



ㅇ 제출서류 : 붙임1, 2 서식에 따라 작성



ㅇ 제출방법 : 등기우편



보내실곳 :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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