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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후원안내 팝업 게시하는 경우 기부금품 모집 등록 여부

  • 작성자 : 20000013
  • 작성일 : 2011-12-19
  • 조회 : 8646

Q.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후원안내 팝업을 게시하는 경우에도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해야 하는지?




A.


단체의 메인화면에 후원안내 문구와 후원계좌를 게시하는 것은 회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공개되므로 동법의 적용 제외 대상인 소속원·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으로는 볼 수 없으나, 통상 검색을 통해 단체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동 내용은 이미 자발적 기탁의 의사가 있는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한 단순 안내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음.




- 이러한 내용은 각각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해석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홈페이지 메인화면에는 후원안내 배너만 올리고 배너 클릭 후 간단한 후원회원 가입 절차 등을 통해 후원계좌가 별도로 노출되는 경우는 등록없이도 가능할 것임.



☞ 당해 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의 홈페이지나 인터넷 포털 등에 후원안내 팝업을 개재하는 것은 기부금품 모집 등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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