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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 박지혜
  • 작성일 : 2020-08-08
  • 조회 : 1493
가수팬클럽차원에서 인터넷 커뮤니티회원들의 모금을 받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이번 수재민들을 위한 기부를 진행하려고합니다

기부금품법에 의거하여 1000만원 이상이 되면 관청에 등록을해야한다고 들었는데 현재도 기준이 1000만원이상이 맞나요?
관청등록은 일반인이 할수있는수준으로 간단한가요?
혹시 저희돈으로 세무사나 회계사를 고용해야하나요?

기부금품법 적용 예외사항에 재해구호법이 있던데 수재민을 위한 기부는 1000만원이 넘어도 등록이 불필요한가요??

자세한 답변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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