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천만원 미만 기부금품의 적용 법률
- 작성자 : 20000013
- 작성일 : 2011-12-19
- 조회 : 5253
Q.
일천만원 미만의 기부금품은 어떤 법률에 따라야 하는지?
A.
기부금품법에서는 일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만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일천만원 미만의 기부금품 모집은 기부금품법의 적용대상이 아님(등록없이 모집 가능)
- 그러나, 이는 등록의무가 제외된다는 것이지 목적 외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며, 일천만원 미만의 경우에도 모집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법에 의한 사기죄나 횡령죄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됨.
☞ 1천만원 미만의 기부금품 모집을 등록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민간의 소액 기부행위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차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