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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직원의 소송을 돕기 위한 기부금품 모집 가능 여부

  • 작성자 : 20000013
  • 작성일 : 2011-12-19
  • 조회 : 8020

Q.


불미스런 사건에 연루되어 퇴직한 직원의 소송을 돕기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한지?




A.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은 기부금품법의 규제 대상이 아님.


즉, 이해관계 및 행위에 있어서 주체 및 객체의 구별이 없고, 상호 동일한 지위에서 공동목표 또는 이익을 위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금전을 각출한 행위는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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