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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미만의 모집 목표액으로 등록없이 모금한 실 모집액이 1천만원이 넘은 경우

  • 작성자 : 20000013
  • 작성일 : 2011-12-19
  • 조회 : 9219

Q.


1천만원의 기준은 1회 모집금액인지?


만약 1천만원 미만을 모집 목표액으로 하여 등록없이 모금하였다가 실 모집액이 1천만원이 넘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1천만원은 특정한 모집목적으로 1년 이내의 기간 중에 모집하려는 모집 목표액의 총액을 말함.


모집자는 모금액이 당초 목표액에 도달하는 즉시 모집을 중단해야 하며, 실 모집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는 초과분을 즉시 기부자에게 반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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