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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지원을 위한 아파트주민 대상의 바자회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 여부

  • 작성자 : 20000013
  • 작성일 : 2011-12-19
  • 조회 : 8598

Q.


지역 독거노인 지원을 위해 아파트 단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바자회를 개최하는 경우도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해야 하는지?




A.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는 기부금품이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반대급부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함.




- 즉, 바자회나 일일찻집 등의 경우와 같이 통상 금전의 가치에 상응하는 물건이나 음식이 제공되는 경우는 동 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반대급부 없이 불우이웃 돕기 등을 위한 금전이나 물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거나, 1천만원 미만으로 모집을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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