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주요 의무사항
- 작성자 : 윤유리
- 작성일 : 2015-03-26
- 조회 : 5113
1) 결산보고서 제출
-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
- 제출방법: 매년 3.31.까지 행정자치부에 등기우편 또는 나눔포털을 통해 제출(붙임1 서식)
* 보내실곳 :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09호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 담당자 앞
2) 수입명세서 제출(문의: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고객센터 ☎126)
-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 제출방법: 매년 3.31.까지 국세청(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붙임2 서식)
3)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문의: 국세청 고객센터 ☎126)
-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제5호바목 및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정관
- 매년 3.31.까지 당해 기부금단체의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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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31.까지 국세청 홈택스시스템(www.hometax.go.kr)에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공개(전자입력)
4)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작성·보관의무 등(문의: 국세청 고객센터 ☎126)
- 기부자별 발급명세(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제29호의7서식(1))을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
* 미작성·미보관시 해당금액의 0.2%가산세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2% 가산세
- 매년 6.30.까지 국세청(관할 세무서)에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7서식(2))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