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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주요 의무사항

  • 작성자 : 윤유리
  • 작성일 : 2015-03-26
  • 조회 : 5113

1) 결산보고서 제출


-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


- 제출방법: 매년 3.31.까지 행정자치부에 등기우편 또는 나눔포털을 통해 제출(붙임1 서식)

* 보내실곳 :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09호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 담당자 앞




2) 수입명세서 제출(문의: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고객센터 ☎126)


-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 제출방법: 매년 3.31.까지 국세청(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붙임2 서식)





3)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문의: 국세청 고객센터 ☎126)


-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제5호바목 및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정관


- 매년 3.31.까지 당해 기부금단체의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


매년 3.31.까지 국세청 홈택스시스템(www.hometax.go.kr)에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공개(전자입력)



4)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작성·보관의무 등(문의: 국세청 고객센터 ☎126)


- 기부자별 발급명세(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제29호의7서식(1))을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


* 미작성·미보관시 해당금액의 0.2%가산세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2% 가산세



- 매년 6.30.까지 국세청(관할 세무서)에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7서식(2))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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